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 안전규정이 신설되고, 교지기준 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행로의 경우 건축물로 접근하기 위한 대지 내 주보행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1.8m 이상으로 했으며, 교문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보행로가 연속되게 설치되도록 했다.

또한 학교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 휠체어 대기 및 승하차 가능한 유효면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바닥에 식별 가능한 승하차구역 표시, 승하차구역 보행 안전통로도 확보토록 했다.

건축물 주출입구의 경우 단차가 없어야 하며, 진입구간에는 가급적 별도의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1/18 이하 기울기의 노면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출입구문은 장애유형을 고려해 학교 운영 방식에 적합히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계단의 유효폭 1.5m 이상, 손잡이 연속적 벽면 부착형 또는 난간 일체형 설치, 승강기 1대 이상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폭 1.6m 이상, 깊이 2.3m 이상으로 설치, 경사로 유효폭 1.5m 이상, 대피공간 설치 등도 함께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교지기준 면적 산정을 현실화했다. 순회학급은 학교 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해 실시하므로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한 것.

아울러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치료교육 등을 현행화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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