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내년부터 장애인교원이 치료목적으로 병가·연가를 5일 이상 사용해도 교원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개정돼 장애인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항목이 삭제된다.

또한 지침에 장애인 교원을 차별할 수 있는 자체조항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권고를 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개선에 나서는 것.

그동안 '2014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복무 항목은 일부 장애인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리 관절염의 치료 때문에 5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지체장애 교원은 복무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 때문에 불리한 평가를 받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활과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지침을 개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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