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장애학생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36.7%, 놀림 등의 언어폭력 24%, 금품갈취 등의 괴롭힘 19.2%, 상해·폭행·체벌 등 경험 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의 사생활 침해 경험률은 16.3%로, 이 가운데 사적공간 침해가 12.1%, 소유물 침해 4.4%, 초상권 침해는 1.9%였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비율은 4.7%, 교육기회의 차별 12.5%로 조사됐으며, 교내외 활동배제의 주요한 이유로 29.9%가 교육편의 미제공을 들었다.

아울러 2014년 기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1.1%로 일반교원의 법정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수교사의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가책무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지난해 9월30일 우리 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토대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및 차별 문제의 심각성 등을 해결하고자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를 내린 것.

인권위는 17개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가 참여하고, 성비균형을 고혀한 보조인력 확충과 함께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교육편의 지원에 대한 예산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토록 했다.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강화와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활동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토록 했다.

또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 지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함께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하도록 했다. 교육청 대상 권고사항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권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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