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통합교육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399명), 일반교사(577명), 보조인력(263명), 학부모(367명)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인권침해사건의 특성,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실태 등을 조사했다.

먼저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 전체 조사대상 1606명 중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으나, 통합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실질적인 통합을 하지 못하고 일반학생이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29.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생활침해(16.3%), 언어폭력(25%), 괴롭힘(19.2%), 폭력(16%),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및 교육기회차별(12.5%) 등이었다.

‘편의제공 미지원’의 경우, 통학지원 미제공(21.8%), 보조인력 미지원(9.8%), 정보접근(8.8%) 또는 의사소통 미지원(13.2%)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

이어 놀림(20.4%), 비하(13.7%), 욕설(9.7%) 등 ‘언어폭력’ 행위, 사적공간 침해(12.1%)와 같은 ‘사생활침해’, 따돌림(16.1%) 등 ‘괴롭힘’, 체벌(11.5%) 또는 상해ㆍ폭행(9.9%) 등의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시험을 치루는 과정(5.3%)이나 평가과정(8%)에서 발생했으며, 교육기회차별은 교내(7.2%) 및 교외(6.5%) 활동을 배제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폭력 및 사생활침해는 주로 ‘또래 집단’에 의해서, ‘쉬는 시간’, ‘교실 내’에서 발생했으며, 장기결석방치 및 교육적 무관심 등 교육적 방임은 주로 ‘일반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65.2%)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39.7%)보다 훨씬 높았으며,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는다(53.4%)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및 사생활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적 방임 및 교육기회차별 등은 ‘얘기해도 소용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다수 조사대상자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다수 학부모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으로는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부정적 태도,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반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시되는 교육 현실,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태도,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미비 등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우선이행 과제로 다양한 유형의 보조인력 활용 방안 마련,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울타리 구축,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환경 구축,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지원 및 통합교육 운영 역량 제고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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