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수학교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개인시설로 등록된 유일한 특수학교인 서울 명수학교가 학부모들의 1년간 싸움 끝에 결국 공립화 된다.

최근 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추진단 분과별 중점과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장애인단체, 학부모, 현장교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특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 특수교육기관 확대와 평생교육지원 확대 등 5개 중점과제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 개인 명의로 돼 있어 1년간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립특수학교 서울명수학교를 공립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 명수학교 사건의 시작은 현 설립자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다. 전 설립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식들에게 학교부지가 분할 상속됐고, 이후 2010년 학교부지 위에 정부예산 26억원이 투입된 신축학교가 들어섰다.

하지만 현 설립자 형제들은 공동명의로 돼 있는 학교 부지에 설립자 개인 명의로만 된 학교가 들어선 것을 알게 됐고 결국 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제공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비정상적인 학교운영과 자녀학습의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명수학교 공립화와 함께 만약 어려울 경우 자녀들을 인근 특수학교로 보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한 학부모는 “지난 수개월간 학교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의 관리 감독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엄청난 병폐를 목격하며 분노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학교 경영자는 삭막하고 불편한 환경과 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 자료 확충은 뒷전으로 도외시한채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었다. 등교를 저지하는 학교경영자를 마주한 현실은 슬프면서도 울분으로 가슴 치게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현 설립자는 소송 결과 월 2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만 했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폐쇄를 통보했다. 이에 시교육청도 학교무단폐쇄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고 공립화를 약속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4월 당시 국회토론회를 통해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안덕호 과장은 “4월 중에 재산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재산을 매입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의회를 거친다. 10월 중에 본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 매수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나머지 단계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중점과제에는 2018년까지 서울 강남 강서 동부 지역에 특수학교 신설, 남부지역 특수학교 분리 개교, 서울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치원 특수학급 수 확대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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