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3곳이 개원 5년 동안 특별전형 입학에서 장애인을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이 발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특별전형 입학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곳은 2009년 법전원 개원 이후 5년 동안 장애인 입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6곳은 서울대, 강원대, 전남대(이상 국립대), 서울시립대(공립대), 한국외대와 중앙대(사립대)다.

특히 서울대 법전원의 경우 5년간 장애인 지원자수가 37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았다.

법전원은 일반 전형 외에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비율은 입학정원의 5% 이상으로 하고 있다.

법전원 개원 이후 5년 동안 법전원 특별전형을 통해 624명이 입학을 했으며 이 중 장애인은 78명으로 특별전형 입학자의 12.5%였다.

장애인 선발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특별전형에서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별도 분리가 아닌 통합 선발을 하고 있어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애인 등급의 제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립대 법전원의 경우 모두 장애인 등급 제한을 두고 있고,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충북대와 전북대를 제외하면 모두 3급 이상이 지원하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3급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국립대는 충북대. 전북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강원대. 서울대, 전남대 등 총 8 곳이다.

반면 전체 25개의 법전원 중 장애인 등급 제한이 없는 학교(6급 이상)는 4개 학교는 건국대, 아주대, 고려대, 경희대로 특별전형 정원 대비 장애인 비율이 그나마 높은 대학들이다.

박혜자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무임에도 국립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혜자 의원은 “중증 장애인과 일반인이 법전원 입시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운 만큼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장애인 등급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 취약계층과는 분리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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