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가 28일 오후 마포구청 다목절에서 마포구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마포지역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는 지난 28일 마포구청 1층 구의회 다목적실에서 ‘마포구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발표’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지난해 함께가는 마포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추진했으며,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마포지역 발달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1대 1 인터뷰로 진행됐고, 설문응답자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성장애의 경우는 부득이 부모가 설문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3%가 신체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88.3%는 언어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폭력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가해자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즉 학료폭력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학교폭력 경험이 1회인 경우는 28.6%로 가장 높았고, 2회는 22.9%였다. 10회 이상도 14.3%로 나타났다.

동일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신체폭력 횟수는 3회, 5회, 10회 이상이 각각 21.1%로 가장 높았다.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69.8%였고 동일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경험 횟수는 10회 이상(35.1%), 5회(29.7%), 3회(21.6%) 순 이었다.

학교폭력을 당한 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6세가 15.0%가장 높았고, 이어 10세(13.3%), 13세(11.7%), 14세(10.0%) 순으로 분석됐다.

신체폭력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당한 장소는 각각 일반교실이 60.0%, 7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장소로는 복도, 화장실, 친구 집, 계단, 운동장, 특수학급 교실 등이었다.

학교폭력 발생이유로는 놀림 48.3%, 따돌림이나 괴롭힘 33.3%, 이유 없음 8.3%의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발생시간으로는 쉬는 시간이 6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등하교시간 10.0%, 방과후 시간 6.7% 순으로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 인지 경로는 본인(자녀)이 이야기한 경우가 28.3%, 상처를 보고 15.0%, 부모가 현장을 직접 목격 8.3% 등 순이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묻든 질문에 응답자의 38.3%가 가해학생 처벌받았다고 답했다. 반면 가해학생이 처벌받지 않은 사유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어서가 13.5로 가장 높았다.

가해학생 처벌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훈계가 34.8%, 가행학생 부모에게 상담·가해학생이 사과하고 반성문 작성 17.4%, 사과하고 반성문 작성 및 사과하기가 각각 8.7%였다.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 부모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는 10%대 수준에 불과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16.7%,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 부모에게 먼저 사과하는 경우는 18.3%에 그쳤다.

학교측 중재태도를 묻는 질문에 66.7%가 부모들 간의 갈등 발생시, 학교 측이 중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측이 가해학생 부모의 편에서 중재해 속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8.3%가 ‘아니오’라고 답해 학교측이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측이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 처벌 결정하느냐에 응답자 55.0%가 ‘예’라고 답해 ‘아니오’ 45.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폭력과 교사태도의 상관관계에 96.9%가 교사의 방임·방치가 장애학생을 폭행, 왕따하는데 영항을 미치고, 38.3%는 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언어폭력이 반 학생들에 대한 장애학생으로의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도 9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 활동가는 “조사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동일가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이해 교육 및 인권 교육, 발달장애학생 지원 보조인력 제공, 특수교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학생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청 다목절에서 28일 진행된 진행된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재토사 연구발표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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