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특수교육 충원 확보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특수교육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매년 2000명 이상 증원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중앙정부청사 민원실에서 교과부 교원정책과 김태형 과장·김학승 사무관 및 행안부 조직기획과 최현덕 과장·홍신애 사무관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연대회의 임경원(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회장을 비롯해 도경만(공주 정명학교 특수교사) 집행위원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양수 회장,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는 향후 5년 동안(2013년∼2015년) 매년 2000명의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 충족,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1만명의 특수교사가 늘어나야한다는 것.

연대회의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를 충족하려면 약 7000여명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특수교육기관 공급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특수학교 21개교 신설, 2300개 특수학급 증설 계획을 밝힘에 따라 추가적으로 3000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4,181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행안부 관계자들은 현재 공무원 증원 절차상의 문제, 정부예산의 한계 등의 이유를 들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 김태형 교원정책과장은 "계속적으로 현재 정원 대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 하겠다"면서도 "터 부처와 교육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어 특수교사 채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는 현실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는 "일반교사 증원보다도 특수교사 및 상담·보건교사 등에 특수성을 가진 교사들을 우선 배치(증원)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총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략 5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소요증원신청을 검토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확보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의 교사 증원을 하기 위한 진행 절차(교과부→행안부→기재부)만을 따라 특수교사를 증원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 국회 등을 통해 특단의 법 등을 만들어 별도로 충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법정정원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정원 관련 상충 법령 개정과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기준과 특수학교 정원을 명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급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배치기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한편 연대회의는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의 면담에 앞서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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