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수교사 법정증원 확보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선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 ⓒ에이블뉴스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토요일 오후. 따뜻한 햇볕을 볼 수 있는 봄이 다가왔나 싶더니 금새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추운날 특수교육과 교수들에 이어 학생들까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종각역 및 광화문역 거리로 나섰다.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소속 학생 20여명은 31일 오후 1시 반 부터 4시 반까지 종각역 및 광화문역 출구에서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인원 확보를 위한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동참한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10학번) 의장과 유진성(백석대 유아특수교육과 08학번) 부의장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사 충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매년 하반기가 되면 내년 임용 TO 수를 발표하는데 현재 중등특수교육과나 초등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임용 TO(임용고시 채용인원)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135명의 특수교사를 채용한 것 같은데 이중 유아특수교사는 1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에는 장애어린이 4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유치원 증설이나 특수교사 공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장애전담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보육교사가 지금 특수교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등 정작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어린이에게 전문적인 개별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진성 부 의장은 “현재 교사가 없어 반이 만들어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개개인마다의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들이 현재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 지금 상황이 특수교육 이념과는 정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수교사 임용 TO 수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보육교사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같은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특수교사 법정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특법에 명시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규정(시행령 제22조)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특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가공무원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의 정원이 9,101명으로 묶어놓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특수교사 정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교원 배치기준(4명마다 1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박 의장은 “‘특수교사 충원 제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 특수교사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들한테 받은 서명은 내달 중으로 교과부와의 면담에서 담당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 교육권 관련 단체들은 특수교사 법정증원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내달 6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기자회견, 1인시위, 결의대회 등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1인 시위에 동참한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에이블뉴스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가 특수교사 법정증원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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