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특수교육기관 절반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 법정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장교연)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받아 전국 특수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법정기준 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산을 제외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 15개 광역시·도 일반학교의 59.1%, 전국 특수학교의 65.2%가 학급당 학생 수 법정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에는 일반학교(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및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 일반학교 9756개 중 59.1%에 해당하는 5785개, 특수학교 155개 중 65.2%에 해당하는 101개가 법정기준에 못 미쳤다.

일반학교의 경우 울산은 251개 중 195개 학급이 법정기준을 위반, 미준수비율이 77.7%로 가장 높았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0개 중 단 1개만 법정기준인 7명을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법정준수율이 가강 높은 경남도 일반학교 570개 중 30.7%에 해당되는 175개 학급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또한 40개 학교 중 단 1개만 법정 기준에 충족한 상태였다.

특수학교의 경우 제주도는 도내 3개 학교 모두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 대전, 전남, 경북의 법정 기준 준수율은 0%였다. 이들 지역의 특수학교 수는 인천 7개, 대전 4개, 전남 7개, 경북 7개 등 총 25개교다.

이와 관련 장교연은 “일반학교의 경우 6,184개 학급, 특수학교의 경우 320개 학급 등 총 6504개 학급의 신·증설이 필요하다”면서 “학급 신·증설 비용 지원과 함께 최소 6500여명 이상의 특수교사가 충원돼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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