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강민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상 캡쳐

정치권과 장애계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강민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의 제·개정을 요구해왔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20일 유기홍 의원 등 48인과 올해 2월 4일 조해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바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1일 김민철 의원 등 42인이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전국 장애인 중졸 이하 학력이 54.4%로 기초학력이 미달이고 평생교육 참가율도 0.2%~1.6%로 저조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저조한 대학진학률과 열악한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복지 현황으로 인해 발의됐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도 미정이며 교육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내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전 교육위원장으로써 지난해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교육권을 생명과도 같다. 공부를 해야 일자리를 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전·현직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교육위원회는 하루빨리 회의를 열고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학령기 교육의 격차는 평생의 격차로 이어진다. 장애인의 평생교육률은 많게 잡아야 1.6%에 불과하다”며, “교육은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다. 국회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큰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이동, 노동,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구체적 하위법률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할 책무를 방기하고 장애인 차별을 구조적으로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분들께 부탁드린다.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달라. 회의를 통해 양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달라.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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