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지난 4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21대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야학협의회)가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야학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투쟁을 선언한 뒤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이는 그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야학 중심의 민간차원의 평생교육이 자생적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및 2016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을 통해 최소한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화됐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가적 지원은 매우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교육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여 등록장애인 252만명 중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여명으로 무려 62.7%(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된다.

통계들은 장애인이 교육과 고용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고립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주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야학협의회는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게 맞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별도 제정이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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