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에이블뉴스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의 ‘장애인 및 노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조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을 돌아보고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력, 예산 부족, 해답은 ‘조례’ 제정=지난 2008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에 의해 설치된 센터는 강동센터, 노원센터, 강서센터 3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총 3년이다.

현재 각 센터별로 5명씩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만4000명이 이용하는 등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문제는 센터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민간 위탁 관련한 조례 등에 불과하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기기지원법을 통과시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는 점과 대비되는 점. 한해 예산도 10억원이다.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2007년 11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필요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시는 아직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확대해야 하는지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도 함께 따라붙는다. 센터 당 5명의 인력으로는 긴급한 A/S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대처가 어려울뿐더러,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리하게 된다.

또 임대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사후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별도의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금 현재 15명의 인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센터에서 인건비에 대한 투자는 곧 이용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으로 이뤄지지만 현재 인건비는 호봉의 승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3.6% 정도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 교수는 “서울시도 장애인 당사자, 보조공학전문가, 법률자문단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센터의 역할과 기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보조기기 사례관리, 품질관리 등 포괄적인 센터 업무를 관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박세영 관장,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강용원 센터장,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에이블뉴스

■6년 걸려 1개소 추가, “조례 제정”=이날 토론자들도 현재 센터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했다.

강서마비복지관 박세영 관장은 "조례라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근거며, 그 근거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센터 확대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라며 "경기도에서는 2012년 5월 제정했다. 센터 하면 경기도센터를 떠올리는 것처럼 서울시도 어서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어 박 관장은 "지난해 보조기기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서울시에도 조례를 생각한다면 서울시 특수성을 고려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시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구성을 통해 어떻게 센터를 꾸려나갈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강용원 센터장은 "지난 2008년도 2개소 생긴 이후 1개소가 추가 생길 때까지 무려 6년이나 결렸다. 서울시 계획은 1개소를 더 늘려서 권역별 4개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쯤 실행될지 미지수"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 같다. 인력 양성, 보조기기 사례관리, 품질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와 효과적인 보조기기 제공을 위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보조공학기를 사용하는 당사자로서의 센터의 아쉬움을 털어놨다.

정 회장은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단일 사업이 1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다고 보지만 사실 장애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며 "대여의 경우 1인 3점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보조기구를 나열하면 20가지 이상 될 것인데 3점 제한은 너무 제한적인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재 운영규정 상에 1년을 대여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장애인이 대여기간 만료로 인한 보조기구 반환은 어린아이 손에서 사탕을 빼앗는 모습“이라는 짧은 대여기간 문제를 지적하며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김민주 팀장은 "일단 2008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센터를 3개밖에 확장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지금 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말 위탁이 만료된다. 재위탁을 할 건지, 공모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야 조례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TF를 구성해서 발전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을 돌아보고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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