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모습. ⓒ에이블뉴스 DB

리튬이차전지 부착 전동보장구의 건강보험급여 품목 지정에 대한 소비자와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정성 검사를 위한 국제·국내 기준이 없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전동보장구의 급여평가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 적용 품목을 정하고, 적정가격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신청 받을 때 해당되는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 등급B(실내·외 겸용)·C(실외용), 전동스쿠터 등급C(실외용)로 모두 배터리가 납축전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한 전동보장구의 경우 안정성 관련 국가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급여평가 신청조차 불가능하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 검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인 것.

4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미국 테슬라 자동차의 보닛에서 화재가 나는 등 리튬전지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한 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이 타는 만큼 안전이 담보돼야 함에도 이를 검사할 국제기준은 물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조차 부재한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리튬이차전지는 안전성 검사 기준 부재 문제가 있지만 가볍고 용량이 크면서 재충전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전지로 일반 전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전압을 갖고 있은 것은 물론 넓은 온도 범위에서 작동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쉽게 납축전지보다 충전시간이 짧고, 긴 거리를 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2014년 초 리튬전지 전문제조업체와 만나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지산업협회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자문을 구했으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현재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전동보장구 등에 쓰이는 중형리튬전지의 국제기준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제한 게 전부다. 반면 자동차 등에 쓰이는 대형리튬전지, 핸드폰 등에 쓰이는 소형리튬전지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적용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형)리튬전지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됐다. 때문에 이를 장착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품목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국기준이 제정되고 이를 통과한 (중형)리튬전지가 나와야 급여품목 신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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