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 에서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육주혜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조기기 지원 관련 법률의 제정과 입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다.

이는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인구가 252만명에 이르고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가 허술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보조기기 지원 관련 법안이 입법처리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여기에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새누리당 김정록, 이명수 의원이 각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2012)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날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육주혜 교수는 주제발제에 나서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2개 관련 법안을 소개하며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조언했다.

이 법안들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과 연구개발, 관련사업 육성, 활용 촉진 및 공급확대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육 교수는 먼저 두 법안에는 지금까지 보조기기 지원 관련 연구와 현황들의 근거가 대체로 사용됐고, 논점 역시 종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각 조문이나 논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등과 관련해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일이 지원 부처를 따라 다녀야한다”며 “다양한 경로의 보조기기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국의 보조공학 서비스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체계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보조기기 관련 연구개발, 대국민 보조기기 DB 종합정보 구축, 온·오프라인 안내,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관리, 교육연수 및 홍보 등 정책과 연구의 성격을 가진 중앙보조기기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복권기금을 유치해 보조기기 지원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보조기기센터도 민간차원이나 특별기금 유치를 통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외에도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지원의 각종 형태를 연구해 대여·재사용 시스템, 유지·보수 제도를 구축해 예산절감 효과, 지원효율성 창출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기기에 대한 품질인증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중앙보조기기지원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해 품질인증, 표준화, 산업화가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라면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이 타 부처기관들과 협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정종수 이사,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이근민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숙영 과장. ⓒ에이블뉴스

토론자들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정종수 이사는 “국내 보조기기 관련 사업장 중 자본금 1억 미만이 전체의 65%이고 근무인력 또한 10인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R&D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마저도 축소되거나 대기업에서 출자한 사회적 기업 등이 많은 지원금을 가져가고 있다”며 “산업 특성에 맞는 R&D지원 제도 마련, 각 지역 지원센터 중심의 종합 클러스터 설치 및 운영, 보조기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지원 등이 담긴 보조기구 지원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이근민 교수는 “보다 질 높은 보조공학 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수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숙영 과장은 “발의된 두 법안들을 보니 보조기기센터들을 지역단위까지 설치해 보조기기 전달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앞서 현재 지역에서 장애인보장구를 보급하는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 및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원 법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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