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자세보조용구 제품과 금액의 윤곽이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제2차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세보조용구 급여평가를 신청한 30개 제품 중 품질안전검사를 통과한 10개 업체, 26개 제품의 보험 급여 적정성 여부 및 적정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품은 수입제품 8개, 제조제품 18개 등 총 26개다. 유형별로 보면 몰딩형 7개, 모듈러형 19개다.

공급업체별 제품과 1년 동안 A/S 1회 관련 비용이 포함된 적정가격을 보면 ▲㈜휠스코리아: 제이 슈어피트(192만8000원), 제이쓰리 백 셋트(147만8000원) ▲㈜오토복코리아: Mygo-size1(288만6000원), Mygo-size2(313만1000원), EDS(183만9000원), Squiggle(235만3000원), NUTEC basic(189만2000원), NUTEC advance(246만원) ▲미음드레: POS13(122만원) ▲삼인정밀: MPS-01(136만1000원) 등이다.

또한 ▲㈜위드알엔이: 커들리(114만4000원), 에드쥬(115만8000원), 보노(194만6000원) ▲휴먼디자인: 휴먼체어1(101만7000원), 휴먼체어2(111만3000원) ▲㈜유진헬스케어: 체형복제 몰딩 이너(256만7000원), 수작업 몰딩 이너(159만원) ▲㈜이지무브: EZ Positining chair-M(137만2000원), EZ Positining chair-TRR(157만원) ▲㈜바쿠폼코리아: 본아띠 PS-1(164만8000원), 본아띠 PS-2(165만4000원) ▲㈜포트: RT 몰딩 이너 카(71만7000원), RT 몰딩 이너 엠체어(126만3000원), RT2 모듈러 이너(111만9200원), RT2 모듈러 이너(스윙)(129만9000원), RT3 모듈러 이너(132만원) 등도 포함됐다.

심의·의결 사항을 통보 받은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대상 제품 등재 포기 및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확정은 등재를 희망하는 업체의 제품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공단은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할 때 구성품별 기준액(최대 150만원),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최저가의 80%에 대해 지원한다.

구성품별 기준액은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만원 ▲머리 및 목 지지대 : 21만원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17만원 ▲다리 및 발지지대 : 2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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