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지난해 1월 23일 저녁 7시 경 야간 전조등을 켜고, 전동휠체어를 타고가던 지체1급 장애인이 마주 걸어오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 장애인에게 수 천 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해 관할 검찰에 송치됐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수쿠터의 보급이 늘어 나고 있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로 인정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보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해진 것과 함께 보행자와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내에서도 보행자와의 사고나 시설물과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의 경우 만약을 대비한 보험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보행자를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따르면 “약관상 전동휠체어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할 수 있지만 실제 보험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 여부는 회사 경영여건 및 개별 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임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을 시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장옥희 실장은 “손해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이뤄져 모든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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