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 승강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장애 1급 김 모씨가 휠체어 조작실수로 선로로 추락했으나 경미한 사고로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필자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부산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구나, 그러나 경미한 부상으로 목숨에는 지장이 없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두실역 사고가 전동휠체어라는 뉴스기사. ⓒ네이버 뉴스

그런데 얼마 후 에이블뉴스에서는 두실역 장애인 추락사고의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2013-05-16) 에이블뉴스에 의하면 장애인추락 사고 축소·은폐에 대해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부산공동투쟁단(이하 420부산공투단)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이었다.

420부산공투단에서는 김 씨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처음 사고 직후 김 씨는 두실역에서 가까운 침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장은 수술이 불가할 정도도 중상이라 다시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지난 15일에야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처음 부산교통공사는 두실역에서 김 씨가 전동휠체어 조작미숙으로 선로로 추락했으나 경미한 부상으로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실역에서 발생한 지제장애 2급 김 씨의 추락사고는 당시 전동차가 본래 정차해야 할 장소에 못 미쳐 정차했고, 이로 인해 하차 시 후진하던 전동스쿠터가 안전바와 경사로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않아 빠져나오기 위해 스쿠터를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선로로 추락했으며, 바로 다른 전동차가 들어 왔으므로 김 씨가 급히 몸을 굴려 위기는 모면했으나, 김 씨는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 중상이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에이블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우선 김 씨는 지체1급이 아니라 2급이었다는 사실이고, 김 씨가 운행한 것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전동스쿠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락사고는 스쿠터의 조작미숙이 아니라 지정된 자리에 전동차를 세우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이며, 경미한 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두실역 사고가 전동스쿠터라는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사고에 대해서는 스쿠터의 조작미숙이 원인이라는 부산교통공사와 전동차가 정해진 자리에 서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는 것이 제420부산공투단과 김 씨 가족의 의견인데 아직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에이블뉴스에서도 이 사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도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지체장애 1급인가 지체장애 2급인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두실역 관계자는 물론이고 모든 언론이 전동스쿠터를 전동휠체어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 뉴스에서 실제 사진이 있는지 사고 기사를 다 뒤졌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에서는 사고 기사에서 스쿠터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고, KNN방송에서 사고 뉴스를 하나 찾기는 했는데 사고 당시의 스쿠터를 찍었음에도 기자는 전동휠체어라고 얘기했다.

아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고가 난 스쿠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 주고자 두실역으로 전화를 했다.

필자는 장애인복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사고가 난 전동스쿠터의 사진을 한 장만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실역 사고 관련 방송뉴스. ⓒKNN 뉴스

두실역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알아보겠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필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기다렸는데 두실역 관계자의 답변인즉슨

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는 것이다. 굳이 그럴 것까지야 없으니 그냥 두세요. KNN 사진을 쓰죠 뭐.

다른 사람들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차이를 뭐라고 하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가격차이라는 것이다. 전동휠체어는 비싸고 전동스쿠터는 싸다는 것인데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발상 같았다.

현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두 가지다 보장구급여 대상이다. 두 가지 다 내구연한이 6년이고 전동휠체어는 2백 9만원인데, 전동스쿠터는 1백 67만원이다.

건강보험대상자는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이거나 장애인복지 관계자는 휠체어와 스쿠터를 대번에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으니 보장구 전문가들은 둘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동휠체어(좌)와 전동스쿠터(우). ⓒ케어라이프몰

‘전동스쿠터는 양손으로 조작하고, 전동휠체어는 한손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전동스쿠터가 전동휠체어보다 전장 길이가 더 깁니다.’ 케어라이프몰 이상규 대표의 설명이다.

보장구 전문가의 설명인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두 가지다 그 용도는 이동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수단이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모습은 다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 관계자가 아니면 잘 구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지정된 보장구로 급여가 지급되는 품목이다.

보건복지부 법령정보에서 정의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다음과 같다.

‘12 23 전동휠체어 (Powered wheelchairs) 보행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이동 및 신체를 지지해주는 장치로 전동 추진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전동 기립형 전동휠체어, 등받이 경사 조절형 전동휠체어, 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전동휠체어, 설상용 전동휠체어, 해변용 전동휠체어 등이 포함, 12 23 03 전동스쿠터 (수동 조향식 전동휠체어,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with manual steering) 수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되는 전동휠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보장구는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는 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보장구 회사에서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고, 다시 의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는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아무튼 필요한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그 이름도 바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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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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