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고관절(엉덩이 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A(42)씨는 목발을 이용해 보행하며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수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그는 "주치의가 3개월은 조심하라고 했다. 바닥에 잘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자에서 오랜 시간 업무를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나 같은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토했다.

지난 11월 19일 개정 고시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9일 이후 판정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장애심사규정은 의학발전 정도 등을 고려해 장애판정시점(완치인정시점)을 장애유형별로 변경했는데, 규정이 전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씨가 시술받은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면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완치일로 보고 3~4등급을 인정받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은 수술 후 1년 6개월간 예후를 지켜본 뒤 재수술을 요하는 예후(염증, 불안정 등)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국민연금법 67조에 따라 1년 6개월 완치시점 적용을 받았는데, 지난 2006년 장애심사규정의 부분 개정으로 3개월로 완화됐다가 이번에 다시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에 수술을 받은 A씨는 3월 말께 판정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예후가 나쁘지 않은 이상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못한다.

A씨는 "불과 3년 만에 현대의학 발전을 이유로 규정을 강화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인공관절수술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제약의 범위는 생각보다 크다. 더구나 사회보험의 성격상 당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심사규정 개정이 여러 기구에 의해 수개월간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수렴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처의 입장으로 보면 당사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주고 싶으나 당사자들을 추진단에 포함시키거나 하는 것은 절차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입안예고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의학자문심의를 거쳤고 그 결과 개정원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관계자는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기존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위험정도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다"며 "예후가 좋은 경우 운동능력 상실 정도가 타 장애에 비해 낮아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관계자는 "규정이 개정되고 경계선상에 위치한 사람들은 어떤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치환수술을 비롯한 여러 경우에서 수반되는 불편과 장애는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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