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규정이 바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국민연금 상담전화 1355번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네요? 기사 제대로 내보내신게 맞습니까?”

에이블뉴스에 전화를 걸어온 한 시민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보도된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 대폭 개정…내년 2월 시행’이라는 제하의 기사의 진위를 물었다. 2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판정기준이 국민연금 상담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일까?

에이블뉴스의 취재 결과, 올 2월 19일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개정 장애심사규정에 대한 내용이 일선 국민연금 콜센터 담당자들에게 업무지시도 내려지지 않아 관련 문의를 하려는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 상담전화인 '1355'번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더니 상담원은 "바뀌는 장애심사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지시가 내려온 바가 없어 해당 지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관계자는 "아직 상담원까지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자세한 내역은 장애심사센터에서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도 전화를 걸어봤더니 상담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파견 나온 상담원과 통화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다"고 안내했으며 장애심사센터 유선번호를 묻자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담당하는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 관계자는 "상담원이 세세한 정보까지 안내할 순 없어도 관련 부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1달여를 남겨둔 현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도 2006년에 바뀐 장애심사규정이 안내돼 있을 뿐,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제대로 찾기 힘들다.

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원도 들은 바 없다며 모른다고 하고 복지부도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이야기뿐이었다"며 "법이 바뀐다고 홍보만 잔뜩 해놓고 정작 당사자는 문의할 곳을 찾기도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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