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장애인연금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축소된다. ⓒ에이블뉴스

[2009년 결산]③장애수당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3위로 선정된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에이블뉴스가 매년 연말 실시하고 있는 올해의 장애인계 키워드 조사에서 지난 2005년 이후로 4위 밑으로 떨어져본 적이 없는 키워드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장애수당은 올해 키워드 조사에서는 3위에 올랐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에는 장애수당의 대상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안’이 국회에 넘겨져 있는 그대로 확정된다면 연금수급대상자인 1~2급 및 일부 3급의 저소득 장애인은 연금수급 시 장애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3년간 금액과 대상 동결…내년 대폭 축소 예정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3만원, 보장시설 장애인 중 기초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수당은 몇 년 전만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가진 중증장애인만 지급 대상으로 한정이 돼 있었다. 지급액도 월 5~6만원 수준에 불과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다.

장애수당은 지난 2006년 말 참여정부가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장애수당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으며 지급 대상자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장애수당은 내년이면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장애인연금 도입을 전제로 장애수당 대상자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장애인연금 도입안도 장애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이 장애인당사자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보전기능과는 엄연히 다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성격이 강한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통합시켜 연금액수 부풀리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액 부풀리기로 사용된 ‘장애수당’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체계를 이원화하고 있는 정부안을 살펴보면, 부가급여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부가급여가 장애수당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지점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안에 따른 장애인연금 최고액은 월 24만원이다. 물론 이 금액에는 기존에 받아오던 장애수당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 금액의 일정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수령한다는 이유로 차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애인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기능과 소득보전 기능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추가비용보전 기능을 하는 장애수당 금액을 현실화하고, 애초 취지에 맞게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쓰는 비용은 월 20만8천원에 달한다. 장애수당 최고액이 월 13만원인 것에 비하면 장애수당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장애수당 존치하고, 금액과 대상 현실화해야

장애수당과 관련해 장애인들의 결론은 명확하다. 장애인연금 도입과 연관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자 현실에 맞게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은수, 윤석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도 장애수당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안에는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장애수당의 운명은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다.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장애인 중 극히 일부로 대상자가 축소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박은수 의원안이나 윤석용 의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장애인연금과 상관없이 그대로 존치된다. 과연 국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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