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산업통상자원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이 2배로 확대된다.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늘렸으며, 하계의 경우 냉방권 보장을 위해 2만원까지 확대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 3차례 산업위 보고,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주택용 누진제는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하고,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 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또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도 확대된다. 최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늘렸다. 특히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2만원으로 증액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행 월 2000원에서 월8000원으로 늘렸으며, 하계는 1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율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20%에서 30%까지 할인된다.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등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추진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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