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사용을 장려하던 정부가 다른 대안 없이 요금만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심야전력(갑) 요금(11월~2월 기준)을 Kwh당 29.80원에서 76.8원, 기타 계절은 26.90원에서 55.4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용 요금(누진제 1단계 기준)이 ㎾h당 54.6원에서 60.7원으로 인상된 것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인상폭이 크다.

한전은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기보일러 전력 사용량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인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기존 보일러 대비 효율이 50% 높음, 대당 1,000만원) 보급 지원 사업(보조금 200만원)을 2014년도에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2014년 3,000대 보급 목표였지만 800여대, 2015년 7,000대 목표에 2,370대를 보급하는 것에 그쳤다. 대당 1,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한전 보조금 외에 8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 당시 산업부와 한전은 ‘심야전력 사용량이 늘었고,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가스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심야전력 판매량이 당시보다 줄었고, 발전량 또한 유류·가스발전은 비중이 줄었으며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를 믿고 심야전력을 사용한 서민들에게 정부가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요금 인상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고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주 사용층이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등 서민인 만큼 현실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야전력 제도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발전원가가 낮은 원전·석탄발전설비 이용률 제고를 위해 1985년 도입됐다.

심야시간대(23시~09시) 전기를 냉난방에 사용하는 전기보일러 등에 한해 별도 심야요금을 적용하며, 난방용 전기설비 비중이 냉방용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주로 겨울철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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