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청각장애인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감원 강사가 한국농아인협회의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 월 1회 정기 방문해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 등을 통해 정례적인 금융상담을 실시하며, 금감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으로 금융교육 교재를 수화 및 한글 자막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상담으로 더욱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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