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2013년 기준 1012개에 달하며 예산 또한 연간 170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구멍도 커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296건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 총액은 31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누수 현상이 심각한 실정.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는 자율사항인 관계로,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1012개 중 고작 8%(81개)에 그쳤고, 더욱이 공개한 81개 기업조차도 77.8%(63개)가 적자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인건비 지원·우선 구매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국가예산 누수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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