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 지폐. ⓒ에이블뉴스DB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빌려줄 것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듯 살다보면 지인,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곤 한다.

‘지내 온 시간이 얼마인데,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주거나 ‘단순히 친하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대인관계도 잃고 돈도 잃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체장애인인 A씨의 사례가 그렇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에게는 10년 전부터 끙끙 앓고 있는 고민이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같이 거주하면서 친해진 B씨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쓰면서 매달 6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소 B씨와 가깝게 지냈던 A씨는 계속 거절하다가 수락을 했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5년 동안 원금의 70%인 210만원만을 갚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갚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액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B씨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압류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A씨는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돈 빌려줄 때 '근저당 설정'은 필수=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 돈 관계에서도 돈을 빌린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안 갚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의 담보를 잡아야 한다. 담보를 잡는다는 것은 보통 부동산 등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근저당으로 설정한 부동산을 처분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차용증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차용증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차용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용이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가 기록돼야 한다. 특히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적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차용증에 채무자 이외에 채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기재 시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이라 적어야 한다.

서명은 자필로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인감도장을 받을 수 없다면 막도장으로라도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좋다.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사인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 들어도 '떼인 돈' 찾으려면 가압류 해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물론 가압류 단계에서는 재판상보증공탁을 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제공하는 일이 있더라도 가압류를 해야 한다. 공탁금회수는 절차상 까다롭지만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 신청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를 내고 접수한 후에, 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된다.

가압류를 한 다음 소송을 제기해 얻은 승소한 판결문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해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에서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유체동산압류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이 연장되는데, 만약 이 기간 중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소송을 간단하게 제기하면 시효를 10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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