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간혹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잘 해주지 않은 경우가 간혹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사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하는 9가지 방법을 28일 소개했다.

먼저 세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병원에 가야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 종류와 관계없고 법의 추상성으로 장애인판정은 의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등도 해당된다.

또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이라는 사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보다도 폭넓은 개념이다.

병원에 갈 때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둘 만 하다.

장애인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는 중증환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줘 환자가족의 경제적부담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의사에게 언급해야 한다.

또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소득공제용 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은 전혀 없다는 점도 같이 언급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증명서는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며, 증명서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으로 소급기재하면 놓친 공제 소급환급 가능하다.

과거연도 소급환급은 5년까지 가능하므로 병 진단 지난 2009년9월15일시점을 장애예상기간에 적으면 2009-2013년까지는 납세자연맹 도우미코너를 통해 환급받고,2014년이후는 회사에서 환급받으면 된다.

장애기간 만료일이 지난해 2월11일이라면 2014년까지 공제가능하다.이외에도 증명서예상기간을 받을 때 영구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확진병원(수술병원)에서 발급하고, 확진병원과 치료병원이 다른 경우에 치료병원에서도 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장애인증명서는 한번만 발급받아 복사를 해두고 매년 사용하면 된다. 영구에 체크해서 받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무인발급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일전에 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다시 발급 받는다. 서울대 병원등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중증환자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장애예상기간 5년으로 발급된다.

이때 장애예상기간 개시일전에도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수동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2009년부터 치매였는데 장애개시일이 2011년인 경우에는 의사에서 다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2009-2010년 소급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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