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15년 장애인기업 육성시책 설명회’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김재화 주무관.ⓒ에이블뉴스

중소기업청이 모든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 23개소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활동지원자금에 2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5년 장애인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밝혔다.

현재 장애인기업은 3만4761개로, 전체 사업체수 335만개의 1% 정도다. 전체장애인기업 중 90.6%가 소상공인이며, 제조가 42.4%로 가장 많다. 이어 소매 22.6%, 숙박 음식 10.3% 등이다. 평균자본금은 1억6800만원, 연매출은 6억6800억원, 평균근로자수는 4.25명 정도.

올해 중기청은 크게 창업지원, 마케팅 판로지원, 센터운영 및 입주기업지원, 자금지원 등 총 4개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점포 지원, ‘모든 장애인’으로=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행 전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 장애인의 성공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은 총 3개로, 예비창업자 및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마인드, 절사 등 기초 소양교육인 창업기초교육,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특화업종에 관한 실질적인 업종특화교육, 창업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역량강화교육이 있다.

업종특화교육의 경우 업종특화교육 150시간, 현장실습 30시간, 업종공통교육 20시간으로 구성돼있으며, 창업자역량강화교육은 인사 및 노무전략, 마케팅 전략 등으로 편성해 창업자 경영능력을 제고할 계획.

또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성공사례 부분은 격년으로 성공사례집 발간 및 배포되며 대상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총 11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중단됐던 창업점포 지원도 올해 다시 재기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창업점포 지원은 사업장 및 창업실무 체득기회 제공을 위해 창업실패 최소화는 물론 성공창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이 중증 및 저소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 예비창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단, 중증장애인에 한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 지원 금액은 1억원으로 총 2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도 2가지로 나눴다. 창업숙련자 중심의 점포지원인 일반형과 초보창업 중심의 창업인턴쉽인 연계형으로 지원방식을 최적화한 사항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연계한 창업실무 중심의 지원프로그램도 3개 개설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장애인기업 CEO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교육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어진다.

교육대상은 장애인기업 CEO 및 임직원으로, 경영성공사례 스터디 및 실습연구로 구성됐다. 교육일정은 연 5회로, 집체 3회, 출석 2회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도 올해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로, 기업당 연 2회(국외 1회)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실비의 80%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까지 판촉비를 지원해왔으나 장치비로 변경된 점이 다른 점이다. 단, 부스임차료 및 장치는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애인기업 바로 알리기’의 달라진 점은 교통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KTX 객차 내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있으며, 영상은 30초정도다.

또 행복한백화점 내 장애인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TV홍보방송, SNS온라인마케팅교육도 진행될 계획이다.

경영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3월부터 창업보육실 상담실 운영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 충남, 경북지역의 지역센터가 만들어짐에 따라 총 16개시도에서 창업보육을 받을 수 있다. 지역센터에서 수시 접수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일대일로 전문컨설팅을 지원 가능하다.

27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15년 장애인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모습.ⓒ에이블뉴스

■1억원 한도 내 ‘자금지원’ OK=장애인기업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자금지원은 어떨까. 자금지원은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과 특례보증 등 2가지로 지원한다.

먼저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은 장애인기업의 자금력 및 담보력을 고려해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200억원) 및 특례 신용보증을 연계한다. 지원조건은 3% 고정금리, 1억원 한도, 7년 분할상환이다.

자금력이나 담보력이 좋지 못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이 있다. 보증비율은 2천만원 미만시 100%이며, 초과 시에는 90%다. 보증요율은 1%로, 보증기간은 7년 이내다.

이외에도 신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를 일부 지원한다.

업체당 2건이며, 총 160만원한도에서 가능하다. 특허의 경우 8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상표·디자인 20만원 등이다. 지원방식은 자율 사전진단보고서 제출로 대체한다.

또 ‘판로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서도 홈페이지(biz.debc.or.kr) 또는 모바일 입찰정보 시스템(mbiz.debc.or.kr) 등에서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장애인기업의 조달청 MAS(우수제품쇼핑몰) 등록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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