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비과세소득)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또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한도액 없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장애기간에 최초 병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소급환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장애기간 개시일을 2009년5월20일로 기재하면 200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소득공제 가능하며, 이혼 후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도 공제대상이다.

이외에도 따로 사시는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부모님과 (외)삼촌 ,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의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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