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올 1월부터 집 없는 서민이 담보 없이도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최저 연 3.48%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9월 말 현재까지 총 5,540건이 승인되어 7,634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취지와 달리 연봉 1억원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1억926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연봉 3억7052만원을 버는 사람과 2억9667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증제한 기준을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했지만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처럼 소득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이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보증을 위한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고소득자가 보증을 많이 받을수록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는 줄어든다”면서 “보증대상에 전세금 상한선을 둔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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