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심사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가입제한이 있는지 등 계약심사기준이 적절한지 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창차법) 시행 이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가입 거절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장차법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차법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상품제공을 위해 장애유형, 경제능력 등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 하반기 중 장애인의 금융이용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장애인의 금융이용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금감원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공적 장애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KDB생명 및 NH농협생명은 각각 오는 23일과 29일 일반연금 대비 연금수령액 수준을 10% 이상 높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호자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 환경이 취약해진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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