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 중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대출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 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대출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나 전화(2133-1200~8)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를 개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해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공인중개사·상담사와 함께 분쟁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분쟁조정을 해왔다면 지금은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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