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올 상반기 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금융수수료 감면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폰뱅킹)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여건상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또한 창구 거래 시 매번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장애인과의 최초 거래 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 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하는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확대를 지난달 28일 권고했다”면서 “은행별로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중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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