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올해부터 소외계층에게 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할인제도 혜택 방식을 별다른 공지 없이 변경해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복지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

이에 KT를 제외한 2사(SKT, LGU+)는 복지할인 적용을 후(後)할인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선(先)할인 방식을 주장하던 KT 또한 올해부터 2사와 마찬가지로 후할인 방식으로 전환해 2사와 같은 노선으로 갈아탔다.

이는 KT를 기존 2012년 기존부터 사용해오고 있던 고객들에게는 선할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며 올해부터 새롭게 가입한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이에 올해 새롭게 가입을 위해 대리점을 찾은 장애인 고객들은 별다른 공지 없이 갑자기 변한 정책에 놀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적장애 1급인 동생의 핸드폰을 새롭게 개통하기 위해 지난 1월 대리점을 찾았던 박모(23)씨는 “KT가 다른사와는 달리 선할인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더 요금이 쌌기 때문에 KT의 핸드폰을 사기위해 대리점을 찾았는데 KT 또한 후할인제도로 변경됐다”며 “별다른 공지가 없었는데 대리점에 가서 바뀐 정책을 알게됐다”고 토로했다.

박씨가 이처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에는 장애인복지할인을 언제 적용하냐에 따라서 요금차이가 많게는 1만원까지 나기 때문이다.

기존 KT는 복지할인, 결합할인, 스마트스폰서 순으로 먼저 계산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합할인, 스마트스폰서, 복지할인 순으로 복지할인을 할인 마지막에 계산하고 있다.

가령 3만원의 요금제에 5000원의 결합할인이 적용되는 조건을 대입해보면 먼저 선복지 할인일 경우 3만원의 기본요금제에 복지할인(35%, 1만500원)을 적용하면 1만9500원이 나온다. 이후 결합할인(5000원)을 적용하면 총 1만4500원이 된다.

반면 3사 공통으로 바뀐 후복지 할인일 경우 3만원의 기본요금제에 결합할인(5000원)을 먼저 적용하면 2만5000원이 나온다. 이후 복지할인(35%,8750원)을 적용하면 총 1만6250원이 된다.

이처럼 복지할인을 언제 적용하느냐에 따라 1750원의 금액차이가 나게 되며 이를 2년으로 계산하면 4만원이 훌쩍 넘는 차이가 난다. 특히 요금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차 차이가 더 커져 많게는 2만원까지 차이가 높아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35%의 요금감면 내용만 나와있을 뿐 요금 할인 적용 순서에 따른 별다른 지침은 나와있지 않다.

박씨는 “이렇게 큰 요금차이가 나는 정책변동인데도 KT는 공지조차 올리지 않았으며 이 이야기를 5일에 돼서야 비로소 들을수 있었다”며 “만약 KT가 미리 한달전에만 공지를 띄웠다면 요금제도가 변경되지 않았을 12월에 샀지 않았겠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박씨는 “KT측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도 문의를 했었지만 ‘죄송하다’,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선조치 후공지식의 KT의 무대뽀로 인해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적용된 방식의 핸드폰을 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장애인 이모씨도 “KT가 기존 기본료에서 35%할인후 스마트 할인 적용을 다른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할인후 35% 할인으로 바뀌었다”며 “공지도 없이 3사가 담합하여 갑자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에 KT측은 장애인들의 복지할인방식의 불만에 대해 기존 2사와 달리 상이한 요금제로 고객 혼란 방지를 위해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시킨 것 뿐이라며 해명했다.

KT관계자는 “앞서 KT는 선할인제도를 실시해왔지만 다른 통신사와 다른 상이한 요금제로 고객들의 혼란이 있어 동일한 요금제로 제도정비를 했다”며 “고객에게 할인된 요금을 청구할때는 업계에서 최종 요금으로 청구되는 가격에서 할인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것은 기존고객들은 그대로 선할인으로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다만 달라진 부분은 올해 새롭게 개통한 분들에 대해서만 제도가 적용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올레닷컴 등을 통해 공지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에 미흡했던 부분은 있을수 있다. 소외계층을 위해 상품감면 혜택 등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감면은 이용자가 써서 발생한 돈에 대해 동일한 선상에서 마지막으로 복지할인 35%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KT가 2011년까지 선할인제도로 인해서 상당액수의 혜택을 줬다. 이에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맞는 제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이통사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정책 변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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