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 있어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역에 도착해 휠체어석에 앉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긴장과 조바심의 연속이다.

예전보다 편의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돌릴 공간조차 없는 곳이 많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역을 이용하려면,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데 15분 이상 걸리는 리프트의 안전성은 바닥 수준이 된지 오래다.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제 시간에 열차를 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열차를 타지 못했으니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다. 휠체어를 탄 경우, 대부분 자신이 늦게 나와서라기 보다는 리프트나 엘리베이터의 고장 등, 어쩔수 없는 원인이 많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라면 얼마든지 제 시간에 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아까웠다. 그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고 또 고민했다. 열차를 놓쳤을 때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종이 티켓보다 sms 티켓 구입이 수수료 적어

열차 승차권은, 역에서 발권받는 일반 승차권과,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로 운임의 결제를 마친 후, 휴대폰 문자로 발권받는 sms 승차권, 그리고 결제까지는 sms 승차권과 같지만, 프린트를 통해 출력하는 홈티켓으로 나눈다.

이들 중, 역에서 발권받은 승차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종류의 승차권은, 열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역에 도착하기가 어려운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반환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열차의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반환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발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1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공제 비율이 크게 높아져 열차 요금의 10%를 공제하게 된다.

만약 역에서 발권받은 승차권을 반환활 경우, 다른 티켓보다 반환 수수료가 높다. 열차 출발 하루 전부터 1시간 전까지 반환을 받을 경우, 5%, 1시간 이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10%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만약 출발 시간 이후에 표를 반환하는 경우(다른 열차를 승차하는 경우 포함) 에는 되도록 티켓의 종류에 관게 없이, 빨리 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열차 승차권에는 해당 열차의 목적지 역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반환을 하게 되면, 무효로 처리되어 전혀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차 출발 후 반환 비율은 출발 직후부터 20분 이전까지는 15%, 1시간 이전부터는 40%, 1시간 초과부터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70%가 공제된다.

때문에 고속열차 기준으로 1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서울-대전, 대전-동대구 등의 단거리 열차를 놓친 경우 최대한 빨리 반환해야 한다. 또한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라면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고 맴버쉽 회원으로 가입하면, 열차 출발 전까지 전화로도 취소가 가능하다.

*이 글은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독자인 정현석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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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칼럼니스트 집에서만 살다가 43년 만에 독립된 공간을 얻었다. 새콤달콤한 이야기보다 자취방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들과 그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주로 담으려 한다. 따지고 보면 자취를 결심하기 전까지 나는 두려웠고, 가족들은 걱정이었으며, 독립 후에도 그러한 걱정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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