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창업과 같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68건에 포함됐으나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본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결국 표결 처리를 하지 못했다.

'학교체육법안'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야합의사항에 따른 법안이 부결된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반발했고, 결국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45번째 안건이었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결정족수미달로 자동 산회되는 바람에 표결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세제지원, 공공기관 구매촉진 등 자금·정보·기술·인력 등에서 장애인기업이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29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기업에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를 우선해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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