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2급 장애인 한 모씨는 자신 앞으로 발부된 벌금고지서로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 씨에게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형사고소와 관련해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한 씨에게는 벌금을 한 번에 갚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한 씨는 "벌금부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운전면허를 따러 가서 신원 조회하는 도중에 알게 됐다. 죄를 뉘우치고 있고 죄 값은 분명히 갚아야 하지만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최근에는 2차 납부 통지서가 배달돼 불안해서 잠도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한 씨는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방도를 찾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씨는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검찰은 한 씨의 경우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 분할납부 가능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1달이상의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피해자로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벌금납부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기간에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벌금의 30%를 먼저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검찰청 민원실 관계자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해당 지청별로 조금 씩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 일종인 과태료와는 달리 벌금은 형법이 적용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전과기록으로도 남는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정부가 감경 정책을 펴고 있다. 법무부는 올 1월부터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한해 과태료의 50%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감경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이의제기)에 감경대상임을 알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경제도는 1월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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