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안내하는 페이지에 새롭게 바뀌는 장애심사규정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국민연금공단 화면 캡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하 공단)이 본지 12일자 <국민연금 상담전화 1355번 "우린 몰라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공단은 이 자료에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전반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무지식을 평가하는 등 직무향상에 주력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한국능률협회 주관 한국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공공부문 1위에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다만, 장애연금과 관련해서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고, 상담을 잘못 하였을 경우 고객 불편을 더 야기 시킬 수 있어 정확한 상담과 업무처리를 위해 관할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나, 장애심사센터, 본부의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1월 하순께 소관부서인 연금급여실에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단측은 본지의 보도 이후 홈페이지 연금정보란에 2월 19일부로 적용되는 개정 장애심사규정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