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서민경제 안정 시책의 하나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2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80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창원에 3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 생업자금과 학자금 융자금이 체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족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최고 2천500만원, 3~4명은 2천700만원, 5명 이상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자는 연리 2%, 융자기간은 2년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부 중증 장애인, 철거지역 거주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는 창원시 생활복지과(☎055-2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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