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연구원, 동의대 유동철 교수, 강남대 김수완 교수,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 ⓒ에이블뉴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생활 비용의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연금(무기여 연금)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소득능력의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그 목적과 성격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MB정부는 중증장애인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존 장애수당은 받지 못하도록 정했다. 연금은 받지 않는 기존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는 그대로 장애수당을 받는다. 정부안은 연금과 수당을 통합하면서도 일부를 대상으로 수당을 유지하는 복잡한 방안이다.

반면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은 모두 기존 장애수당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되고, 장애수당 대상자는 장애수당을 받으면 된다. 연금과 수당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한쪽만 받는 사람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일까? 지난 2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탈시설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100분 토론에 참석한 학자들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우주형 교수 “정부안 수당과 연금 개념 무시”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의 1차적 목적은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이라며 “다만 장애라는 특성에서 오는 특별한 지출인 추가비용 보전도 장애인연금의 2차적 목적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보편적인 사회수당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우 교수는 소득보전 기능과 추가비용보전 기능을 장애인연금제도에 통합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전에 해당하는 기초급여와 추가비용보전에 해당하는 부가급여를 각각의 취지에 맞게 산출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를 밝혔다.

우 교수는 “정부안은 이러한 전제조건의 개념을 무시한 채 급여수준을 책정된 예산수준에 맞춰서 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연금도입의 취지 및 논리와 시행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정부안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수단인 예산의 논리만으로 현행 수당제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름만 바꿔 포장하는데 급급하다”면서 “이것이 과연 진정 장애인을 위한 연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동철 교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대 유동철 교수는 “원칙적으로 소득보전기능과 추가보전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유 교수는 추가비용은 모든 장애인에게 발생하므로 장애정도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돼야하고, 소득보전은 소득획득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득조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두 기능의 통합은 각 제도의 역할과 성격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안의 부가급여는 추가비용보전의 성격인데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폭 삭감됐다. 이는 두 급여의 성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운영상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통합을 하더라도 추가비용 보전과 소득보전은 별개의 계정으로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가급여액은 20만8천원이 돼야한다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수완 교수, 기존 수당제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 주장

강남대 김수완 교수는 소득보전 기능과 추가비용보전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의 장점과 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의 장점을 각각 살폈다.

먼저 통합의 장점에 대해 장애수당이 재정당국의 의지에 의해 쉽게 부정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추가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과 장애인 소득보장의 명확성과 종합적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제도의 본래 기능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연금이 1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 안전망 역을 하며 이에 더해 장애수당이 추가비용 보전 기능을 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분리 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기초장애연금 도입과 함께 현행의 장애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합리적 개선이 동시에 정책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수당의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비용 보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반 제도들과의 명확한 관계정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상용 연구원도 “원칙적으로 분리 찬성”

정부안을 기초하는데 참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연구원도 “원칙적으로는 소득보전 급여과 추가비용보전 급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복지부도 당초 1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리 운영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윤 연구원은 “행정적 측면에서 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두 급여를 중복수급하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 측면의 편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일부 OECD 회원국의 경우 복지부 안과 마찬가지로 두 개 급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2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100분토론 형태로 진행된 RI KOREA 재활대회에서 학자들은 수당과 연금을 통합하는 정부의 연금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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