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금법안은 18세이상 1·2급, 3급(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중복장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인 사람은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금대상은 32만5,556명이며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2010년 9만1000원)다.

부가급여는 시설장애인 7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이며 기초노령연금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만원, 시설장애인 7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이며 시설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국비보조율은 67%로 내년도 7월에서 12월까지는 국비 1,47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계했다.

한편 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던 7만원~13만원의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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