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시행 1년차를 맞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우선구매법)'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구매위원회)'는 법 시행 1년동안 구성조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앞장서야할 복지부가 오히려 현행법마저 1년씩이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며 "작년 국감에서 복지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한 실국별 공표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위원회 설치여부를 묻자 복지부 담당 실무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답했는데, 행정부 시책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을 해주는 곳이냐"고 질타했다.

현행 우선구매법은 복지부 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전반에 관한 결정과 우선구매촉진계획 등 장애인생산품 구매 전반에 관한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매년초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의 최근 수의계약 폐지 방침을 언급하며 "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기재부는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복지부는 주무부처답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구매계획을 공표한 것 등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두 수용한다"며 "앞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며 기재부 수의계약 점차폐지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계속 피력해 갈 것"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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