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내년 초에는 장애인 차량도 하이패스를 장착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차량과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신속한 고속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도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 증명시스템이 개발되는 내년 2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등록한 지문을 인식해 차량내의 전용단말기를 통한 인증을 거치게 된다.

시행규칙은 또 구급차와 소방차, 교통단속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은 오는 12월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에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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