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올해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등촌동지점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용 ATM기.ⓒ에이블뉴스

앞으로 장애인들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2009년 12월 말까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올해 10월 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차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오는 12월말까지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단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웹 접근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완성 확보가 필요한 필수적인 전자금융 거래의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후 2013년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 국공립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장차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2013년 4월까지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방안의 예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등을 이용해 웹 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소리정보를 자막으로 변환해 청각장애인에 제공하는 식이다.

웹사이트가 아닌 텔레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화면확대, 음성지원, 점자라벨 등을 부착해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웹사이트의 경우는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올 3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비 웹사이트의 경우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은 2013년 4월까지 확보해야 하므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중 금융회사별 웹사이트 개편기간,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 장단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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