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과 함께 조례·규칙의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불투명하고 과도한 재량 규정 등으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 159건(경기도 110건, 서울시교육청 49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대상 조례·규칙 중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현재 경기도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등록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자동차의 취득목적에 부합한 이용이 아닌 경우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이다.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추징시 조례에서 열거한 사유 이외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민원이 많자 관계 당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특수학교 취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취업, 병원 및 요양원 입원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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