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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동한)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저소득 장애인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2009 희망키움뱅크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과, 자활공동체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돼 진행되며, 예비창업 및 기존 자영업 모두 지원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인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하.

자활공동체를 위한 지원은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억 원 이하의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금리 연 2% 고정금리·상환방식 6개월 거치 54개월 분활상환(최대 5년)이며, 대출 자금은 임대보증금, 초기설비비(시설보수비,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도상품구입비, 경영 개선자금(리모델링 비용)등에 한정해 쓸 수 있다.

사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단란주점 등 주류·유흥업, 성인오락실 등 오락업종 등은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으로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내 희망기금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이트(www.hinet.or.kr), SBS희망기금지원센터 홈페이지(hope.hinet.or.kr)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hopebank.or.kr)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이번 사업은 창업 장애인들에게 돈만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초기단계의 준비교육부터 창업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전화 : 02-3481-1293

- 팩스 : 02-3481-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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