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지난달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가 지난달 7월 23일 내놓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급법안'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04개 장애인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정부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반박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항의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해 대상자 선정기준, 기본급여 부가급여 등 이원화 급여방식, 기본급여액 책정기준, 소득인정액 단서조항 등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 1, 2급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소득은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정부는 왜곡된 잣대와 기준을 말하며 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연금액에 책정기준을 비판했다.

이어 "현행 장애판정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낮아진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빈곤하다는 판단은 커다란 오류"라고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수당이 장애와 연동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된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은, 말 그대로의 먹고 살아갈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9만 1천원의 기본급여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지난달 29일자 성명서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보편성과 현실성을 무시하고 단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로 장애수당을 부가급여로 명목만 바꾸어 실질적 소득보존 없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달 30일자 성명서에서 "이번 정부안은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수급권자의 경우 연금 수급액만큼 기초생활수급권의 생계비가 차감됨으로써,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고 법안의 실효성 여부를 꼬집었다.

이어 현실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장애인 전체 소득수준 하위 70%로 연금대상을 확대하고, 월 25만원 이상의 현실적 연금액 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소득평가시 장애인연금액의 30% 반영 등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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