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것-⑨장애수당

올해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장애관련 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것.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재산을 산정할 때, 이전에는 장애인 부모가 아들과 함께 거주할 경우 장애인부모의 소득·재산에 아들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했으나, 올해부터는 아들부부의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재산만을 따져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했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02-2023-8673,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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