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애인차량 면세유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량 유류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놓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어 24일 개최된 조세소위원회의에서는 이 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향후 회의를 열어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9일 발의된 윤석용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3일 발의된 정하균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비롯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일 오전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분지원사업액에 대한 지원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용 연료지원을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국한함으로 인해, 장애인의 차량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부정사용이나 양도를 막기 위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 법률개정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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