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열차가 탑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최근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국토교통부에 무임승차 대상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

12일 신분당선에 따르면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은 지난 2005년 실시협약을 통해 “개통 6년 이후에는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도록 한다”고 합의 했다.

이후 2011년 신분당선이 개통됐고 시간이 흘러 6년이 지난 현재 협약대로 무임승차 대상자를 유임승차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운임변경이 이뤄지면 장애인과 노인들은 유임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기본요금 1250원 + 별도요금 900원 + 5km당 100원)을 내고 신분당선을 이용해야 한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이번에 요금변경 신고를 한 것은 실시협약의 이행에 따라 (지난 7일)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적자는 신분당선 사정이긴 하지만 협약(무임승차 재상자의 유임변경) 상 돼 있으니, 승인을 해주면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임변경이 이뤄지고 적자가 일정부분 해소된 이후 장애인과 노인를 무임대상자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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